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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보건 실무
-  건설안전보건 실무
총레코드수 : 843건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21
                              위험성평가 기초자료 현장 작성 Form (철골작업)   ...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06
질문 1. 120억 미만인 건축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을 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50%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 아님) 다른 자료를 보면 건축공사 120억 미만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현장인 경우는 겸직으로 선임가능, 인건비 50% 정산 가능인건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은 아닙니다.   ...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06
질문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부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에 하도급이 50억 이상일시 2군데가 해당된다면 원청에서 선임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만약 4군데의 하도급이 이에 해당된다면 원청에서 2명을 선임해야된다는건가요? 곧 1500억 이상의 공사금액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선임부터 대략 난감하네요 ^^;;     답변1 하도급에서 노동...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06
첨부파일1 : 조정자1.png 
질문 산안법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공사금액 1,000억, 종합건설업의 경우 선임을 해야 하나요?     답변1 발주처에서 하는데 감리단쪽에서 하는데 노동부선임은 없습니다.자체적으로 하면되는데 감리단에 물어보세요   답변2 하셔야 됩니다 노동부 점검때 집중관리항목입니다 장마철 점검때 선임 안되어 있어서 과태료 500 부...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06
질문 110억정도 건설현장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현장인데 재해예방기술지도 만으로 선임안해도 된다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선임하는게 맞지앉나요? 유.방 제출대상현장 인데요..     답변1 선임해야 됩니다.     답변2 공사금액 50 억원이상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현장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06
질문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지만 보건관리자는 선임의무가 없는 규모의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보건업무도 병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는 전담업무 위반이라고 보는지요? 혹시 경험해보신 현장이 있으신가요?   답변1. 보건 선임 미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보건업무를 해도 법위반 아닙니다 작업환경측정 msds업무 등   답변2. 저희현장...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06
질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총공사비는 119억인데 여기서 어떻게어떻게 계산해서 책정하는거 같은데 인터넷을 보고 검색을 해봐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희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입니다 건설공사 종류에서 일반건설공사 을 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거기다 재료비, 노무비, 요율 등등 대입을 해...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06
질문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100% 의무적으로 정산해 주는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공단 담당자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반드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전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30%내외로 사용해야 하지만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관리비란 안전시설물이나 보호구에...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06
답변1.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공문(자사양식) , 안전관리자 선인 등 보고서(건설업), 재직증명서(용도-노동부제출용), 자격증사본 요렇게 팩스발송 하시면 됩니다.   답변2 협력사 직접하심됩니다. 미선임시 과태료도 협력사 입니다.   답변3. 질문의 취지가 정확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라면 해당 전문건설에서 원청사...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9-11-06
답변1. 건진법 안전관리비 관련 인건비는 없습니다. 교통시설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정기안전점검비 등등만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발주청에 따라 다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2.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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