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SHEQ지식검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재해사례
안전시설 설치사례
건설시공 및 작업계획서
노동부 질의회시
건설안전보건 실무
-  건설안전보건 실무
총레코드수 : 843건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안전관리자의 업무)   관련법령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     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안전관리자의 업무) 관련법령 법 제34조(안전인증)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법령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노사협의체 관련법령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법령 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 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증원,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④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1)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관리자의 선임 보고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안전관리자의 업무(시행령 제13조)   (1)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시행령 제13조에 9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도급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시행령 제12조 3항)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시에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9-04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시행령 제12조 4항) ①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광고문의 | 제휴/입점문의
(우) 048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55길 2, 소니빌딩 101호 (송정동, 소니빌딩)
사업자번호 888-87-00376 통신판매번호 제 2018-서울성동-1356호
대표전화 02-3394-7641 대표메일 nanum_net@naver.com
(주) 나눔네트웍스 대표 김대호
호스팅업체 : CAFE24 COPYRIGHT 나눔네트웍스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