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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보건 실무
-  건설안전보건 실무
총레코드수 : 843건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2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2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2
첨부파일1 : 발파.jpg 
발파 안전통제방송   ♪ 싸이렌~ 잠시후 12시 00분 당 현장내 발파작업이 진행되오니 현재 작업중인 장비 및 근로자는 작업을 종료하시고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파 10분전 발파 10분전(장비는 발파위치 반대쪽으로 이동시키고 근로자는 안전 대피장소로 이동시킨다)   ♪ 싸이렌~ 잠시후 12시 00분 당 현장내...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2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커튼월(Curtain wall)”이라 함은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구조물의 외벽에 조립, 설치하여 마감 처리하는 비내력 벽을 말한다. (나) “Mock-up test”라 함은 실물대시험(實物代試驗) 또는 외벽성능시험이라고도 하며 커튼월의 변위측정,온도변화에 따...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2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1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0
첨부파일2 : 고소작업대.ppt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0
사업주는 MSDS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MSDS 교육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도감독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5년간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0
MSDS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MSDS 교육 시간만큼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 MSDS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 관 련 조 항 >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mi...
작성자 : 나눔관리자, 등록일 : 2018-07-20
사업주가 MSDS에 관한 교육을 할 때에는 교육하고자 하는 대상화학물질의 MSDS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MSDS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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